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1조의5
제31조의5
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
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감염병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.②
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.③
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